제10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영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시설 및 장비"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7.17, 2025.10.1>
②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8.3>
③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2024.11.1>
1.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사업계획서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표 7의 평가방법에 따라 신청자의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내줘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2022.8.18>
⑤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1.검사기관의 상호ㆍ대표자ㆍ소재지
2.지정 번호
3.지정 연월일
4.검사대행 분야 및 대상기기
5.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