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3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2, 시행일 2026-06-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3. 제3조 · 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4. 제4조 · 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
  5. 제5조 · 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6. 제6조 · 수입신고의 절차
  7. 제7조 · 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8. 제8조 · 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
  9. 제9조 · 교정용품의 검정
  10. 제10조 · 검사기관의 지정 등
  11. 제11조 · 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12. 제12조 · 행정처분의 기준
  13. 제13조 · 검사기록의 보존
  14. 제14조 · 측정대행업의 등록
  15. 제15조 ·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
  16. 제16조 ·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17. 제17조 ·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18. 제18조 · 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19. 제19조 · 시험위원
  20. 제20조 ·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발급 등
  21. 제21조 · 행정처분의 기준
  22. 제22조 ·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
  23. 제23조 ·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지정
  24. 제24조 ·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
  25. 제25조 · 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교육
  26. 제26조 · 교육계획의 수립
  27. 제27조 · 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
  28. 제28조 · 교육 결과의 보고 및 관리
  29. 제29조 · 사후 관리
  30. 제30조 · 수수료
  31. 제31조 · 규제의 재검토
  32. 제1조의2 · 기준시험ㆍ검사실의 설치ㆍ운영 기준
  33. 제6조의2 · 예비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34. 제6조의3 · 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의 자격
  35. 제6조의4 · 예비형식승인제품 유통ㆍ판매 시 준수사항
  36. 제6조의5 ·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37. 제6조의6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
  38. 제6조의7 · 간이측정기 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39. 제15조의2 ·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의 통보
  40. 제15조의3 · 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출
  41. 제15조의4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등
  42. 제17조의2 · 정도관리심의회 등
  43. 제17조의3 · 정도관리의 결과의 통보 등
  44. 제17조의4 · 정도관리의 재신청 등
  45. 제17조의5 · 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
  46. 제17조의6 · 시험ㆍ검사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의 서명
  47. 제17조의7 ·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8. 제19조의2 ·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49. 제19조의3 · 출제기준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