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6-222026-06-2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3. 제3조 · 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4. 제4조 · 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
  5. 제5조 · 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6. 제6조 · 수입신고의 절차
  7. 제7조 · 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8. 제8조 · 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
  9. 제9조 · 교정용품의 검정
  10. 제10조 · 검사기관의 지정 등
  11. 제11조 · 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12. 제12조 · 행정처분의 기준
  13. 제13조 · 검사기록의 보존
  14. 제14조 · 측정대행업의 등록
  15. 제15조 ·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
  16. 제16조 ·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17. 제17조 ·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18. 제18조 · 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19. 제19조 · 시험위원
  20. 제20조 ·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발급 등
  21. 제21조 · 행정처분의 기준
  22. 제22조 ·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
  23. 제23조 ·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지정
  24. 제24조 ·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
  25. 제25조 · 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교육
  26. 제26조 · 교육계획의 수립
  27. 제27조 · 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
  28. 제28조 · 교육 결과의 보고 및 관리
  29. 제29조 · 사후 관리
  30. 제30조 · 수수료
  31. 제31조 · 규제의 재검토
  32. 제1의2조 · 기준시험ㆍ검사실의 설치ㆍ운영 기준
  33. 제6의2조 · 예비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34. 제6의3조 · 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의 자격
  35. 제6의4조 · 예비형식승인제품 유통ㆍ판매 시 준수사항
  36. 제6의5조 ·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37. 제6의6조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
  38. 제6의7조 · 간이측정기 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39. 제15의2조 ·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의 통보
  40. 제15의3조 · 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출
  41. 제15의4조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등
  42. 제17의2조 · 정도관리심의회 등
  43. 제17의3조 · 정도관리의 결과의 통보 등
  44. 제17의4조 · 정도관리의 재신청 등
  45. 제17의5조 · 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
  46. 제17의6조 · 시험ㆍ검사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의 서명
  47. 제17의7조 ·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8. 제19의2조 ·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49. 제19의3조 · 출제기준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