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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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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 신청자가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3>
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을 시행하려면 검정분야ㆍ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합격기준ㆍ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9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말까지 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2014.12.29>
검정의 필기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검정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검정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검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9.26>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제3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제30조제4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제30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검정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4.9.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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