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 신청자가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3>
②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을 시행하려면 검정분야ㆍ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합격기준ㆍ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9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말까지 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2014.12.29>
③검정의 필기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검정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검정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⑤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검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9.26>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제3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제30조제4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제30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⑥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검정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4.9.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