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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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의 처분사항란에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록사항 변경란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2.13>
③측정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와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09.7.13, 2018.12.13, 2022.8.18>
④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등록증을 회수하고,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에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록사항 변경란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2.13>
⑤법 제17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3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14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3, 201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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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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