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교육기관 운영계획서 및 재정운영계획서
2.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 또는 계획서
3.강의실, 실습시설 및 설비 현황 또는 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8.18, 2025.10.1>
1.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
2.교육과정 편성과 교수요원 확보능력
3.강의실, 실습시설 및 설비 구비능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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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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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환경측정분석사교육기관(지정, 지정사항변경)신청서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5. 10. 1.> | 환경측정분석사교육기관 | [ ]지정 [ ]지정사항변경 |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5일 신청인 | 법인 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내역 | 교육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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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8 ·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서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5. 10. 1.> | 지정번호 제 호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서 1. 교육기관의 명칭 2. 교육기관의 소재지 3. 교육수수료 승인액 4. 교육기관의 개설자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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