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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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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교육기관 운영계획서 및 재정운영계획서
2.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 또는 계획서
3.강의실, 실습시설 및 설비 현황 또는 계획서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8.18, 2025.10.1>
1.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
2.교육과정 편성과 교수요원 확보능력
3.강의실, 실습시설 및 설비 구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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