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①검사기관이 영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②제1항에 따라 지정내용의 변경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5일(검사 분야 또는 대상기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8.3, 2019.12.20>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