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사후 관리)
①법 제28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조사ㆍ질문하거나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매년 8월 말까지 해당 연도에 대한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4.11.1, 2025.10.1>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