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①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결과를 해당 분야별로 별지 제21호서식의 측정기록부에 기록(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2.11.30, 2020.7.16>
②법 제18조제3항에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1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8.1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