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지정검정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검정과정검정요원계획서별지현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검정기관 운영계획서 및 재정운영계획서
2.검정과정 편성 및 검정요원 확보 현황 또는 계획서
3.검정시설 및 설비 현황 또는 계획서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검정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
2.검정과정 편성과 검정요원 확보능력
3.검정을 위한 시설과 설비의 구비능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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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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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