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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측정대행업의 등록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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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측정대행업의 등록)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2.8.18>
영 제1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비 및 실험기기"란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과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한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실내공기질 및 악취 분야의 실험기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8.18, 2025.10.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2017.7.17, 2018.12.13, 2024.11.1>
1.기술능력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3.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제3항 전단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숙련도 시험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현장평가를 받은 후 적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2.8.3, 2017.7.17>
제4항에 따른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7>
1.측정대행 항목별 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2.조직도 및 업무분장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제5항에 따른 신청자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8.3, 2017.7.17>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술능력과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현지 확인을 거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을 작성하거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2017.7.17, 2018.12.13>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7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2.8.3, 2017.7.17, 2018.12.13, 2022.8.18>
1.측정대행업자의 상호ㆍ대표자ㆍ소재지
2.등록번호
3.등록연월일
4.측정대행항목
5.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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