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총리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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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1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1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②영 제31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1.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
2.해당 연도의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3.발기인 및 법 제115조의2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4.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115조의9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③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5조의2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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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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