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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별표 2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4>
    제4조(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신청) ① 영 별표 2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4>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폐기물 해양배출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에 배출하려는 폐기물의 발생 공정 및 월평균 발생량을 알
  • 제8조 · 폐기물 해양배출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물의 양(최근 6개월 동안의 월평균 배출량이 신고한 양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해양배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변경신고하려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해양배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변경신고하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
    출하려는 폐기물의 발생 공정 및 월평균 발생량을 알 수 있는 자료 2. 저장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구조에 관한 설명서(저장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성적서(발급일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표 1에 따른 처리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밖에 폐기물의 해양배출 적합성을 평가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폐기물의 육상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제1항제3호의 검토서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표 1에 따른 처리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밖에 폐기물의 해양배출 적합성을 평가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조 ·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성적서(발급일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자료 2. 저장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구조에 관한 설명서(저장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성적서(발급일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 제8조 · 폐기물 해양배출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성적서(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 전에 제출해야 한다. 1.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성적서(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9조 · 폐기물의 성분ㆍ농도 측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의 농도 측정에 따른 검사성적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양배출 폐기물의 성분ㆍ농도ㆍ무게ㆍ부피 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농도 측정에 따른 검사성적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자"라 한다)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자"라 한다)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 2. 양도ㆍ양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고립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립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2조(고립 허가신청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립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고립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증 3. 건설기계등록원부(고립 시 건설기계를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고립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물 고립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고립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물 고립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5조(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 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시 고려해야 할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촌계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서 2. 정화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준설물질등의 활용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준설물질등(이하 "준설물질등"이라 한다)을 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설물질등 활용사업의 착수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7.1>
    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준설물질등(이하 "준설물질등"이라 한다)을 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설물질등 활용사업의 착수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7.1> ②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
    제25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 1.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폐기물해양
  • 제26조 ·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반선 및 폐기물운반선에 설치된 선박자동식별장치 또는 배출정보저장장치 ②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폐기물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폐기물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7.1>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해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처리실적서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 별지 제15호서식 2. 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 별지 제16호서식 3.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ㆍ처리실적서: 별지 제17호서식 4.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처리실적서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 별지 제15호서식 2. 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 별지 제16호서식 3.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ㆍ처리실적서: 별지 제17호서식 4.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ㆍ처리대장: 별지 제18호서식 ④ 제1항 및 제2항에
    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처리실적서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1. 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 별지 제15호서식 2. 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 별지 제16호서식 3.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ㆍ처리실적서: 별지 제17호서식 4.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ㆍ처리대장: 별지 제18호서식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서 등은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⑤ 법 제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ㆍ처리실적서: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처리실적서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탁 및 해양배출 대장: 별지 제16호서식 3.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ㆍ처리실적서: 별지 제17호서식 4.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ㆍ처리대장: 별지 제18호서식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서 등은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ㆍ처리대장: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폐기물 인계ㆍ인수서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9조(폐기물 인계ㆍ인수서의 제출 등) ①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인계ㆍ인수서는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에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증 2. 양도ㆍ양수,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6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6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검사ㆍ조사 절차가 포함된 업무 수행계획 2. 기술인력, 시설 및
  • 제34조 · 전문기관의 변경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전문기관 지정서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4조(전문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전문기관 지정서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호 및 주소 2. 기술인력 보유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