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신청)
①영 별표 2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4>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해양배출 방법
다.폐기물운반선 및 폐기물운반선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
라.폐기물의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
마.그 밖에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2.「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폐기물 배출해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지정해역 및 지정기간
3.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형태
4.배출 허용량
5.배출방법
6.지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