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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 폐기물의 성분ㆍ농도 측정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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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폐기물의 성분ㆍ농도 측정 등)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양배출 폐기물의 성분ㆍ농도ㆍ무게ㆍ부피 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항의 농도 측정에 따른 검사성적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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