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폐기물 인계ㆍ인수서의 제출 등)
①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인계ㆍ인수서는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③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제출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입력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