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준설물질등의 활용 신고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준설물질등(이하 "준설물질등"이라 한다)을 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설물질등 활용사업의 착수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7.1>
②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활용 대상물질의 종류 및 용도
2.활용 대상물질의 양
③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활용하고자 하는 물질을 준설 또는 수집한 날부터 2개월을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준설물질등을 활용하기 곤란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설물질등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