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
1.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폐기물해양배출업
가.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다.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라.선박명, 선박의 종류, 총톤수 및 항행 가능구역을 알 수 있는 서류
마.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도, 설비와 구조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제원 및 운반배출능력에 관한 설명서
바.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저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사.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해양폐기물수거업
가.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다.별표 4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확인하여 발급한 증서
라.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자본금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3.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가.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다.별표 4 제3호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확인하여 발급한 증서
라.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에 필요한 시설ㆍ장치의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및 설계 계산서
바.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시설ㆍ장치의 처리 공정도
사.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처리방법, 처리공정 및 환경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서
아.자본금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
3.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7.1>
④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⑤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해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