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폐기물 해양배출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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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4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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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4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폐기물의 종류 및 형태
3.폐기물의 발생공정
4.폐기물의 배출기간
5.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배출을 위탁할 업체
6.배출 폐기물의 양(최근 6개월 동안의 월평균 배출량이 신고한 양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해양배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 전에 제출해야 한다.
1.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
2.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성적서(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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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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