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①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자"라 한다)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
2.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2.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