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처리실적서 제출 등)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업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에 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월 10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폐기물수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폐기물수거업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ㆍ처리실적서에 해양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ㆍ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 별지 제15호서식
2.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 별지 제16호서식
3.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ㆍ처리실적서: 별지 제17호서식
4.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ㆍ처리대장: 별지 제18호서식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서 등은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⑤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입력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