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처리실적서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업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에 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월 10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업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에 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월 10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폐기물수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폐기물수거업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ㆍ처리실적서에 해양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ㆍ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 별지 제15호서식
2.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 별지 제16호서식
3.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ㆍ처리실적서: 별지 제17호서식
4.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ㆍ처리대장: 별지 제18호서식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서 등은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⑤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입력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