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01-14 공포2025-01-14 시행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1-14, 시행일 2025-01-1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7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4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3. 제3조 · 해양배출 처리 기준 및 방법 등
  4. 제4조 ·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신청
  5. 제5조 · 해양배출 폐기물의 검사 방법
  6. 제6조 · 검사 대행기관
  7. 제7조 ·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 등
  8. 제8조 · 폐기물 해양배출 변경신고
  9. 제9조 · 폐기물의 성분ㆍ농도 측정 등
  10. 제10조 · 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11. 제11조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보고방법 등
  12. 제12조 · 고립 허가신청 등
  13. 제13조 · 매립ㆍ고립의 방법 등
  14. 제14조 · 해양지중저장의 방법 등
  15. 제15조 ·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
  16. 제16조 · 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17. 제17조 · 부유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18. 제18조 · 침적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19. 제19조 ·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20. 제20조 ·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방법
  21. 제21조 ·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의 제출 등
  22. 제22조 · 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 조사 등
  23. 제23조 · 사후관리
  24. 제24조 · 준설물질등의 활용 신고 등
  25. 제25조 ·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26. 제26조 ·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변경등록
  27. 제27조 ·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처리실적서 제출 등
  28. 제28조 · 폐기물의 보관ㆍ관리
  29. 제29조 · 폐기물 인계ㆍ인수서의 제출 등
  30. 제30조 · 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31. 제31조 ·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32. 제32조 · 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33. 제33조 ·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34. 제34조 ·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35. 제35조 ·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36. 제36조 ·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37. 제19조의2 ·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 등
  38. 제23조의2 ·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39. 제29조의2 ·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 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