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01-14 공포2025-01-1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1-14 | 2025-01-1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 제3조 · 해양배출 처리 기준 및 방법 등
- 제4조 ·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신청
- 제5조 · 해양배출 폐기물의 검사 방법
- 제6조 · 검사 대행기관
- 제7조 ·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 등
- 제8조 · 폐기물 해양배출 변경신고
- 제9조 · 폐기물의 성분ㆍ농도 측정 등
- 제10조 · 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 제11조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보고방법 등
- 제12조 · 고립 허가신청 등
- 제13조 · 매립ㆍ고립의 방법 등
- 제14조 · 해양지중저장의 방법 등
- 제15조 ·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
- 제16조 · 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 제17조 · 부유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 제18조 · 침적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 제19조 ·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 제20조 ·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방법
- 제21조 ·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의 제출 등
- 제22조 · 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 조사 등
- 제23조 · 사후관리
- 제24조 · 준설물질등의 활용 신고 등
- 제25조 ·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 제26조 ·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변경등록
- 제27조 ·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처리실적서 제출 등
- 제28조 · 폐기물의 보관ㆍ관리
- 제29조 · 폐기물 인계ㆍ인수서의 제출 등
- 제30조 · 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 제31조 ·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 제32조 · 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제33조 ·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 제34조 ·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 제35조 ·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제36조 ·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19의2조 ·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 등
- 제23의2조 ·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 제29의2조 ·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 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