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전문기관의 변경지정)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전문기관 지정서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상호 및 주소
2.기술인력 보유 현황
3.시설ㆍ장비 보유 현황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