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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