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폐기물 해양배출 신고 등)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양에 배출하려는 폐기물의 발생 공정 및 월평균 발생량을 알 수 있는 자료
2.저장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구조에 관한 설명서(저장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3.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
4.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성적서(발급일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표 1에 따른 처리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밖에 폐기물의 해양배출 적합성을 평가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폐기물의 육상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제1항제3호의 검토서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표 1에 따른 처리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