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의 제출 등)
①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화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1.오염원인 행위 및 오염 상황
2.정화 기간
3.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시 고려해야 할 사항
②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어촌계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서
2.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정화된 퇴적물의 처분 방법
3.정화위탁계약서 사본(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계획서를 검토하여 정화계획이 적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승인해야 하며, 정화 방법이 중대한 2차 오염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등 정화계획의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④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정화 해역의 위치
2.정화 면적 및 물량
3.정화 방법
4.정화 기간
5.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정화된 퇴적물의 처분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