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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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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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증
2.양도ㆍ양수, 상속, 합병 또는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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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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