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변경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24.7.1>
1.대표자(법 제23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2.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자"라 한다)가 보유한 기술인력
3.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보유한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
4.운반 폐기물의 종류, 적재지 및 배출예정 해역
5.저장시설의 구조 및 저장능력
6.폐기물운반선 및 폐기물운반선에 설치된 선박자동식별장치 또는 배출정보저장장치
②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폐기물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의 경우: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2.제1항제4호의 경우: 폐기물의 해양배출 전까지
3.제1항제5호의 경우: 변경된 저장시설의 사용 개시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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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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