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고립 허가신청 등)
①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립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
3.건설기계등록원부(고립 시 건설기계를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고립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물 고립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