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6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검사ㆍ조사 절차가 포함된 업무 수행계획
2.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
3.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