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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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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국가해양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표지를 설치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보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치ㆍ이전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5조(국가해양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표지를 설치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보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치ㆍ이전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해양기준점표지 이전신청서에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이전을 원하는 날 30일 전까지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해양기준점표지 이전신청서에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이전을 원하는 날 30일 전까지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사실을 해양조사협회에 통지하면, 해양조사협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해양기준점표지 이전 경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조사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사실을 해양조사협회에 통지하면, 해양조사협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해양기준점표지 이전 경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 신청서에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 신청서에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입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및 안전을 고려하여 출입 인원과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입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일반수로측량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일반수로측량을 하려는 자는 해당 수로측량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일반수로측량 신고서에 수로측량 계획서 및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일반수로측량 신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일반수로측량을 하려는 자는 해당 수로측량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일반수로측량 신고서에 수로측량 계획서 및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정보 사본을 제출하여 적합성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정보 사본,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명세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정보 사본을 제출하여 적합성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정보 사본,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명세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정보 사본을 제출하여 적합성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정보 사본,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명세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정보 사본을 제출하여 적합성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정보 사본,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명세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제출된 해양정보 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그 내용에 대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해양지명의 제정ㆍ변경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지명 제정ㆍ변경 신청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해양지명의 제정ㆍ변경 신청)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지명 제정ㆍ변경 신청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정 또는 변경 신청된 해양지명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및경력등"이라 한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해양조사기술자(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거나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조사협회에 제출해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려는 해양조사기술자(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거나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조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려는 해양조사기술자(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거나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조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 또는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거나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조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사본 등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조사기술자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이하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해양조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④ 해양조사협회는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
    해양조사기술자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이하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해양조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이하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해양조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④ 해양조사협회는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⑤ 법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해양조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④ 해양조사협회는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및경력등의 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해양조사협회는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및경력등의 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한다.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및경력등의 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및경력등의 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한다.
    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및경력등의 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21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② 전문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받은 해양조사기술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교육훈련수료증을 발급하고, 해당 수료 사실을 해양조사협회에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양조사협회는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전문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받은 해양조사기술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교육훈련수료증을 발급하고, 해당 수료 사실을 해양조사협회에 통지해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명단 및 해당 기술인력의 해양조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변경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조사ㆍ정보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 변경 신고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조사ㆍ정보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업장소, 상호, 성명 또는 대표자가 변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과 별지 제25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발급하고, 그 발급 사실을 별지 제26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해
    제25조(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과 별지 제25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발급하고, 그 발급 사실을 별지 제26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해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과 별지 제25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발급하고, 그 발급 사실을 별지 제26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25조(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과 별지 제25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발급하고, 그 발급 사실을 별지 제26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과 별지 제25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발급하고, 그 발급 사실을 별지 제26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ㆍ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사진 및 기존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
    제26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영 제16조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ㆍ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사진 및 기존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4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폐업신고서,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4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폐업신고서,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2.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휴업의 경우: 별지 제2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8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폐업신고서,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2.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휴업의 경우: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휴업신고서,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휴업 후 업무 재개의 경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휴업의 경우: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휴업신고서,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휴업 후 업무 재개의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재개신고서
    양조사ㆍ정보업 휴업신고서,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휴업 후 업무 재개의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재개신고서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양도ㆍ양수ㆍ인수 신고서
    첨부서류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수의 경우 가.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양도ㆍ양수ㆍ인수 신고서 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해양조사ㆍ정보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명단 라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2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상속 신고서
    제출한다) 아. 지위를 승계받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사진 2매 2.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상속의 경우 가. 별지 제32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상속 신고서 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명단 라. 다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3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법인 합병 신고서
    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아. 상속인의 사진 2매 3.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법인 합병의 경우 가. 별지 제33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법인 합병 신고서 나. 합병계약서 사본 다.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명단 라. 다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해양정보

별지 제3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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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 · 성능검사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신청서와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해양조사장비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2조(성능검사 절차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신청서와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해양조사장비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해양조사장비의

별지 제3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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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 · 성능검사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서에 결과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청서와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해양조사장비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서에 결과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별지 제3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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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 · 성능검사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에 결과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신청인은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확인증을 해당 장비에 부착해야

별지 제3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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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 · 해양정보의 공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 발급 신청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조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또는 방송ㆍ통신매체를 통해 발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 발급 신청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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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 · 항행통보ㆍ경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발신체계를 갖춘 기관 등을 통해 국문 또는 영문으로 제공한다. ③ 항행통보를 우편으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항행통보 신청서를 해양조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항행통보를 우편으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항행통보 신청서를 해양조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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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 ·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제38조(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신청서)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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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 ·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이하 "판매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9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이하 "판매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판매방식, 항행통보 반영계획 및 이

별지 제4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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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 ·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영 제21조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1호서식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영 제21조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1호서식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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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 · 판매대행업자의 변경사항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등록변경 등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해양정
    제40조(판매대행업자의 변경사항 신고) ①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등록변경 등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해양정

별지 제4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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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2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42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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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 · 업무의 위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업무위탁 청약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업무위탁 청약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부 2. 사업지역 도면 2부 ② 법 제59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