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판매대행업자의 변경사항 신고)
①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등록변경 등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서(법 제51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해산ㆍ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