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성능검사 절차 등)
①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신청서와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해양조사장비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서에 결과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신청인은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확인증을 해당 장비에 부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