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9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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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명단 및 해당 기술인력의 해양조사기술경력증 사본(해양정보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수료증을 제출한다)
2.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4.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사진 2매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영 제15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그 밖에 법, 영,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경우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신청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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