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명단 및 해당 기술인력의 해양조사기술경력증 사본(해양정보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수료증을 제출한다)
2.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4.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사진 2매
②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영 제15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그 밖에 법, 영,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경우
④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신청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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