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5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업무위탁 청약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 2부
2.사업지역 도면 2부
②법 제5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는 경비를 내야 한다.
제44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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