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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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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전문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받은 해양조사기술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교육훈련수료증을 발급하고, 해당 수료 사실을 해양조사협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양조사협회는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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