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해양지명의 제정ㆍ변경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지명 제정ㆍ변경 신청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정 또는 변경 신청된 해양지명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1.하나의 대상에는 하나의 해양지명을 부여할 것. 다만, 국립해양조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지명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2.살아 있는 사람의 이름은 해양지명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해양 분야에서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 등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이름은 사용할 수 있다.
3.국제수로기구에서 간행한 해양지명의 표준화 규정에 따를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및 심사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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