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및경력등"이라 한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해양조사기술자(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거나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조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2.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3.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4.사진(3.5×4.5센티미터) 1매
5.실적증명서 사본 등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해양조사기술자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이하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해양조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해양조사기술경력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④해양조사협회는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⑤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및경력등의 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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