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9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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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6조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ㆍ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사진 및 기존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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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영 제16조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ㆍ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사진 및 기존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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