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해양정보의 공표 등)
①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공표는 해양정보를 해양정보간행물에 수록하거나 국립해양조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또는 방송ㆍ통신매체를 통해 발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 발급 신청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4조(해양정보의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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