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이하 "판매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판매방식, 항행통보 반영계획 및 이용자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다)
2.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해양조사기술자 명부 및 경력증명서 등 증명자료
4.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영 제21조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1호서식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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