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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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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이하 "판매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판매방식, 항행통보 반영계획 및 이용자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다)
2.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해양조사기술자 명부 및 경력증명서 등 증명자료
4.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영 제21조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1호서식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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