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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변경 신고 등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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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변경 신고 등)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조사ㆍ정보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업장소, 상호, 성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나.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사진 2매
2.등록된 시설ㆍ장비가 변경된 경우
가.변경된 시설ㆍ장비의 명세서 및 관련 사진
나.변경된 시설ㆍ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변경된 시설ㆍ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3.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가.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나.입사한 기술인력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해양정보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수료증을 제출한다)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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