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9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해양조사정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