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②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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