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 신청서에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 신청이 타당한 경우에는 국가해양관측망 출입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및 안전을 고려하여 출입 인원과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입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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