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1-02-19 공포2021-02-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1-02-19 | 2021-02-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항해서지
- 제3조 · 항해용 간행물
- 제4조 ·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ㆍ관리
- 제5조 · 국가해양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 제6조 ·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 제7조 · 해양조사 실시계획 공고 등의 기한
- 제8조 · 해양조사의 표준화 기준
- 제9조 · 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
- 제10조 · 해양예측정보
- 제11조 · 기본수로측량
- 제12조 · 수로측량 선박의 표지
- 제13조 · 일반수로측량의 항목
- 제14조 · 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
- 제15조 · 일반수로측량 신고
- 제16조 ·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 제17조 · 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 제18조 · 해양지명의 제정ㆍ변경 신청
- 제19조 ·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
- 제20조 ·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의 기준
- 제21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 제22조 ·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 제23조 ·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신청 등
- 제24조 ·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변경 신고 등
- 제25조 ·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제26조 · 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 제27조 ·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 제28조 ·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 제29조 · 해양조사ㆍ정보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제30조 · 성능검사 대상 장비 및 유효기간
- 제31조 · 성능검사 제외 장비
- 제32조 · 성능검사 절차 등
- 제33조 ·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기준 등
- 제34조 · 해양정보의 공표 등
- 제35조 · 해양정보의 품질관리의 대상 등
- 제36조 · 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요구 등
- 제37조 · 항행통보ㆍ경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 제38조 ·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신청서
- 제39조 ·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 제40조 · 판매대행업자의 변경사항 신고
- 제41조 ·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 제42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
- 제43조 · 수수료의 납부
- 제44조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