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1-02-19 공포2021-02-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1-02-192021-02-1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항해서지
  3. 제3조 · 항해용 간행물
  4. 제4조 ·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ㆍ관리
  5. 제5조 · 국가해양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6. 제6조 ·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7. 제7조 · 해양조사 실시계획 공고 등의 기한
  8. 제8조 · 해양조사의 표준화 기준
  9. 제9조 · 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
  10. 제10조 · 해양예측정보
  11. 제11조 · 기본수로측량
  12. 제12조 · 수로측량 선박의 표지
  13. 제13조 · 일반수로측량의 항목
  14. 제14조 · 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
  15. 제15조 · 일반수로측량 신고
  16. 제16조 ·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17. 제17조 · 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18. 제18조 · 해양지명의 제정ㆍ변경 신청
  19. 제19조 ·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
  20. 제20조 ·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의 기준
  21. 제21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22. 제22조 ·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23. 제23조 ·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신청 등
  24. 제24조 ·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변경 신고 등
  25. 제25조 ·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6. 제26조 · 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27. 제27조 ·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28. 제28조 ·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29. 제29조 · 해양조사ㆍ정보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30. 제30조 · 성능검사 대상 장비 및 유효기간
  31. 제31조 · 성능검사 제외 장비
  32. 제32조 · 성능검사 절차 등
  33. 제33조 ·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기준 등
  34. 제34조 · 해양정보의 공표 등
  35. 제35조 · 해양정보의 품질관리의 대상 등
  36. 제36조 · 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요구 등
  37. 제37조 · 항행통보ㆍ경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38. 제38조 ·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신청서
  39. 제39조 ·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40. 제40조 · 판매대행업자의 변경사항 신고
  41. 제41조 ·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42. 제42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
  43. 제43조 · 수수료의 납부
  44. 제44조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