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①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정보 사본을 제출하여 적합성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정보 사본,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명세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립해양조사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제출된 해양정보 사본의 보완 또는 그 내용에 대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국립해양조사원장은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