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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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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정보 사본을 제출하여 적합성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정보 사본,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명세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제출된 해양정보 사본의 보완 또는 그 내용에 대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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