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9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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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수의 경우
가.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양도ㆍ양수ㆍ인수 신고서
나.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해양조사ㆍ정보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명단
라.다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해양정보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수료증을 제출한다)
마.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바.시설ㆍ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아.지위를 승계받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사진 2매
2.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상속의 경우
가.별지 제32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상속 신고서
나.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명단
라.다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해양정보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수료증을 제출한다)
마.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바.시설ㆍ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아.상속인의 사진 2매
3.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법인 합병의 경우
가.별지 제33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법인 합병 신고서
나.합병계약서 사본
다.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명단
라.다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해양정보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수료증을 제출한다)
마.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바.시설ㆍ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아.합병 후 법인 대표자의 사진 2매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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