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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제품의 인증 대상 및 신청ㆍ접수조문 원문
    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 및 인증심사관련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심사 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규칙 제2조의5제1항제1호의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제품설명서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의2조 · 신기술적용제품의 신제품 인증심사ㆍ평가 및 방법조문 원문
    19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대상인지를 종합 심의하여 참석위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⑥ 제3항에 따른 현장 심사반이 현장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⑦ 제1항에 따라 현장심사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4항에 따른 품질보증시스템에 대한 평가 또는 점검은
  • 제15의2조 · 현장심사위원회조문 원문
    가 또는 점검을 위하여 품질보증시스템 평가전문가를 별도 위원으로 참석시켜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위원회가 현장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현장심사결과 인증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제품은 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 4분의3이상이 상정에 찬성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전예고 및 처리조문 원문
    및 예고일자2. 신청업체명 및 신청제품명3. 신청제품 핵심기술 요약내용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자 및 수요자" 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 제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예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한 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제품 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는 때에는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에게 규칙 제2조의5제3항 별지 제9호서식의 신제품인증서를 발급한다.② 평가기관은 인증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신제품인증 영문인증서 신청서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규칙 제3조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제품인증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하고 신청인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신제품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터 7일 이내에 인증 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을 통보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 자"라 한다)는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답변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⑤ 평가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실적 제출 등조문 원문
    ① 인증 받은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유효기간내의 인증신제품에 대한 연도별 판매실적과 자금지원이나 전시회 참여 등 지원받은 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 매년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사후관리 심사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제품의 인증 대상 및 신청ㆍ접수조문 원문
    실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2조의5제1항 별지 제7호서식의 신제품인증신청서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갖추어 평가기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 제22조 · 사후관리 심사조문 원문
    후관리를 위하여 소속 임ㆍ직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3인 이상으로 조사반(이하 "사후관리 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반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제품(NEP) 사후관리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평가기관은 제품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별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제품의 인증 대상 및 신청ㆍ접수조문 원문
    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심사 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규칙 제2조의5제1항제1호의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제품설명서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제22조 · 사후관리 심사조문 원문
    서식의 신제품(NEP) 사후관리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평가기관은 제품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품질시험의뢰서를 작성하여 품질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비용은 인증 받은 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공인시험ㆍ연구기관에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제품 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는 때에는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에게 규칙 제2조의5제3항 별지 제9호서식의 신제품인증서를 발급한다.② 평가기관은 인증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신제품인증 영문인증서 신청서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규칙
  • 제22조 · 사후관리 심사조문 원문
    규격ㆍ품질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품질시험성적서 원본을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평가기관은 제6항에 따라 품질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별지 제9호서식의 제품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심사는 시중에 유통되는 인증신제품 또는 국내ㆍ외 공장 또는 사업
  • 제14의2조 · 물품 추가 등록조문 원문
    라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증명 변경에 따른 신제품인증 공고 및 신제품인증서의 재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고, 신청인에게 규칙 제2조의5제3항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제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최초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따른다.⑦ 제3항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어 물품 추가 등록이 거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조문 원문
    심사의 기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2조의6제1항의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평가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 제23조 · 개선권고조문 원문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2조제10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 받은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제품인증(NEP) 업체에 대한 개선권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신제품 인증의 취소조문 원문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3조에 따른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2조제10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제품 인증취소 예정서를 인증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제품 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인증서를 발급한다.② 평가기관은 인증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신제품인증 영문인증서 신청서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규칙 제3조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제품인증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하고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통상자원
  • 제24조 · 신제품 인증의 취소조문 원문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제품 인증(NEP) 업체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서로 통보하여 인증서를 회수하고 제12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포함하여 인증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④ 삭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신제품인증서 재발급조문 원문
    영 제20조의2에 따라 신제품인증서를 재발급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제4조의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별표 3의 신제품인증서 재발급시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2. 인증신제
  • 제26조 · 인증신제품 구매요청조문 원문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증신제품에 대한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신제품의 목록을 공공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목록에 추가하여야 할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신제품의 목록을 공공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목록에 추가하여야 할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인증신제품의 목록에 추가하여야 한다.③ 영 제25조 제3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제품 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연장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를 받은 신청인 중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규칙 제5조제1항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⑤ 평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 제13조 · 신제품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12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5조제1항의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받은 자에게 그
  • 제26조 · 인증신제품 구매요청조문 원문
    것을 해당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구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인증신제품에 대한 구매조치 결과를 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증신제품 구매요청 처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1항 및 제2항의 인증신제품의 목록 제공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용하는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조문 원문
    ① 공공기관은 인증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연도 구매계획을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으로 매년 2월말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별도로 요청할 수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조문 원문
    ① 공공기관은 인증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연도 구매계획을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으로 매년 2월말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구매면제 요청조문 원문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대한 구매면제 요청을 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심의ㆍ의결서의 작성조문 원문
    ① 제28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이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의ㆍ의결서를 각 위원별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서면결의조문 원문
    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서면결의서에 의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회의의 기록유지 등조문 원문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당해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심의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별지 제21호서식)하여야 한다.1. 안건 명2. 회의일시 및 장소3. 참석위원 등 참석자4. 의결요지5. 회의 주요내용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장은 심의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비밀유지의 의무조문 원문
    인증신제품과 인증신제품구매면제에 대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는 심사위원 및 제3조에 따른 신청인은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서약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비밀유지의 의무조문 원문
    품구매면제에 대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는 심사위원 및 제3조에 따른 신청인은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서약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인증평가위원회조문 원문
    의자료에 대하여 신청업체의 동의하에 공개 가능한 내용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사전에 인증평가위원회 위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회의 점수산정은 별지 제24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은(중소기업간 공동
    하여 신청기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⑦ 제3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인이 인증신제품의 해외 판매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 경제성 평가의 경제적 파급효과 항목에서 해당 항목의 배점 한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2조 · 물품 추가 등록조문 원문
    ① 인증신제품의 물품 추가 등록(인증범위 확대 또는 인증범위 내 모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모델을 보유하고 별지 제25호 서식의 물품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범위 확대의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