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5의2조 (현장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공포 · 2021-04-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인증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현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되, 평가기관은 현장심사 이전에 신청인에게 심사일정과 심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위원회에는 신청제품의 품질보증시스템에 대한 평가 또는 점검을 위하여 품질보증시스템 평가전문가를 별도 위원으로 참석시켜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위원회가 현장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심사결과 인증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제품은 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 4분의3이상이 상정에 찬성한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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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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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