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공포 · 2021-04-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0조제9항에 따른 유효기간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위한 심사의 기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2조의6제1항의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평가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제품의 기술수준 및 시장상황 등을 심사하여 인증의 명칭 또는 범위의 일부를 해당 신제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도에서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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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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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