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4-15공포 · 2021-04-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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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0조제9항에 따른 유효기간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위한 심사의 기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9항에 따른 유효기간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위한 심사의 기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2조의6제1항의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평가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제품의 기술수준 및 시장상황 등을 심사하여 인증의 명칭 또는 범위의 일부를 해당 신제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도에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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