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3조 (개선권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4-15공포 · 2021-04-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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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2조제10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 받은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제품인증(NEP) 업체에 대한 개선권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2조제10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 받은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제품인증(NEP) 업체에 대한 개선권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증빙하는 서류 등(개선사항 및 성적서원본 등을 포함)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개선결과를 통보 받고 필요한 경우 이의 확인을 위해 제6조에 따른 현장심사 또는 제7조에 따른 제품심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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