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3조 (개선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5공포 · 2021-04-0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2조제10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 받은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제품인증(NEP) 업체에 대한 개선권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증빙하는 서류 등(개선사항 및 성적서원본 등을 포함)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개선결과를 통보 받고 필요한 경우 이의 확인을 위해 제6조에 따른 현장심사 또는 제7조에 따른 제품심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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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5 시행된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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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